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일까? 조건부 면허 확인법
음주운전을 최근 5년 안에 두 번 넘게 적발됐다면,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면허를 다시 딸 때 방지장치 부착이 조건으로 붙는다. 이 글을 읽으면 내가 대상자인지, 부착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비용과 신청 절차의 함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일까?
요건은 간단하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다. 2025년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이력으로 잡힌다. 정지 처분에서 끝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2회’를 셀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최근 5년을 거꾸로 계산해 두 번째 적발일 기준으로 세는 게 원칙이라, 오래된 첫 번째 적발이 5년을 넘겨 빠지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 여러 곳의 안내문과 언론 보도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공통으로 “5년 내 2회”와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라는 두 조건을 똑같이 쓰고 있다. 이 두 가지만 맞으면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제도는 언제부터, 무슨 근거로 시행될까?
근거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다. 경찰청은 2025년 12월 28일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발표하면서 2026년 10월 24일을 본격 시행일로 밝혔다.
법 조항 자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다만 실제로 조건부 면허 발급 사례가 늘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 10월 24일이라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날짜만 기억하면 된다.
세부 절차는 지역 시·도경찰청마다 안내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신청 직전에는 관할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부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착 기간은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정해진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 기간을 세기 시작한다. 말로는 단순한데, 실제 날짜로 계산해보면 감이 잘 안 온다.
결격기간 발효일을 2026년 10월 25일로 가정해 예시로 뽑아보면 이렇다.
| 결격기간 | 부착 시작일 | 부착 종료 예상일 |
|---|---|---|
| 2년 | 2026-10-25 | 2028-10-24 |
| 3년 | 2026-10-25 | 2029-10-24 |
| 5년 | 2026-10-25 | 2031-10-24 |
표로 직접 뽑아보니 결격기간이 길어질수록 연 2회 운행기록 제출·정기검사를 치러야 하는 기간도 같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 개인 사건 경중에 따라 결격기간 자체가 달라지므로, 표의 날짜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이다.
설치 비용은 얼마고, 대여도 가능할까?
설치비는 약 250만~300만원 선으로 보도되고 있다. 원칙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보도마다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액수가 갈리는데, 제조사·모델별 표준 단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대여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안 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안 달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도 있다.
단, 세부 양형은 사안마다 다르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개별 사건 기록과 관할청 판단에 따라 갈린다.
임의 우회는 답이 아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
조건부 면허는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발급한다. 대체로 아래 순서를 따른다.
- 내 결격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한다
- 경찰청이 지정한 제조·공급업체에서 장치를 구매·설치한다
- 관할 시·도경찰청 민원실에 조건부 면허 신청서와 설치확인서를 제출한다
- 조건부 면허증을 받는다
- 부착 기간 중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기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다. 설치만 해두고 운행기록 제출을 건너뛰면, 장치는 달았는데도 조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조건부 면허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신청을 어디서 하나?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면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관할 시·도경찰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사 직후라면 전입신고와 별개로 관할청이 바뀌었는지 먼저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
5년 이내 2회 중 1회가 음주운전이고 1회가 음주측정거부면 합산되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그리고 측정방해행위(술타기 등)까지 같은 이력으로 합산해 센다는 게 최근 보도의 공통된 설명이다. 다만 개별 사건 처분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관할청 확인이 필요하다.
장치 설치 후 고장이 나서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하나?
지정 제조·공급업체를 통해 점검·교체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장치를 떼고 운전하면 미부착 운전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장 시에도 먼저 업체나 관할청에 연락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출처
✍️ Ryan Kang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