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계산법 2026 —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
부부감액, 왜 20%나 깎일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를 뺀다.
혼자 사는 어르신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어르신이 생활비를 나눠 쓸 수 있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논리다.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직접 열어보면 선정기준액표는 크게 나와 있는데, ‘부부감액 20%’라는 문구는 정작 눈에 띄는 자리에 없다. 안내문만 보고 신청했다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다시 문의하는 어르신이 실제로 적지 않다.
감액은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격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탈락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다.

2026년 기준연금액과 실제 감액 계산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다. 여기에 80%를 곱하면 27만 9,760원이 나온다. 이게 부부 각자에게 돌아가는 감액 후 금액이다.
두 사람 몫을 더하면 55만 9,520원. 만약 부부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가구로 인정돼 감액 없이 전액씩 받는다면 34만 9,700원씩 총 69만 9,400원이다. 직접 빼보면 차이는 13만 9,880원 — 한 사람 감액분(6만 9,940원)의 딱 두 배다.
이 숫자는 산정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최대치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액 자체가 이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감액 안 되는 경우는 없을까
딱 하나, 저소득층 감액 예외가 있다. 소득 하위 70% 중에서도 형편이 특히 어려운 가구는 부부감액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계산한다.
이 경우도 ‘부부감액 자체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감액 계산 순서가 조금 다를 뿐, 최종적으로 부부가 각자 20% 낮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동일하다.

표로 보는 단독·부부 수급액 비교
가구 형태별로 실제 받는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수치다.

| 가구 형태 | 1인당 지급액 | 가구 합산 |
|---|---|---|
|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탈락) |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
| 부부 동시 수급 (20% 각자 감액) |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 참고: 감액 없이 두 명이 각각 전액 받는다고 가정 | 34만 9,700원 | 69만 9,400원 |
맨 아래 줄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정치다. 부부가 둘 다 수급자격이 있으면 감액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려고 넣었다.
사실혼·이혼·사별하면 어떻게 되나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도 감액 대상이다.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지 않아도, 실제로 부부처럼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확인되면 국민연금공단이 감액을 적용한다.
반대로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면 그 시점부터 단독가구로 다시 산정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 변동을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된다. 신고를 미루면 감액된 금액이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 소급 정산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감액은 그대로 적용된다.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단독가구로 인정받지 못한다.

부부감액 폐지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논의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2027년 감액률을 15%, 2030년엔 1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속도가 더 빠르다.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엔 아예 폐지하자는 3단계 안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부안과 국회안의 시행 속도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재정이 변수다. 감액 제도를 완전히 없애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조 3천억 원, 5년 합계 16조 7천억 원이 추가로 든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에 확정된 법은 아니니, 신청 전 최신 시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신청 전 확인해둘 것들
실제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해두면 헛걸음이 줄어든다.
- 배우자도 소득·재산 기준(선정기준액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
- 사실혼 관계라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 준비
- 이혼·사별로 단독가구가 됐다면 가족관계 변동을 공단에 별도 신고
-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다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는지 사전 확인
- 모의계산이 필요하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많아 탈락하면 남은 배우자는 얼마를 받나요?
배우자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면 남은 한 명은 단독가구로 산정돼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2026년 기준 34만 9,700원)을 받는다.
부부감액 폐지가 확정되면 지금 받는 금액이 자동으로 오르나요?
아직 국회 논의 단계라 확정된 것은 없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일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순차 적용되므로, 별도 재신청 없이 지급액이 바뀌는지는 시행 시점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별거 중인데 이혼은 안 했다면 감액에서 빠질 수 있나요?
빠지지 않는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부부감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감액에서 빠지려면 이혼이나 사별로 법적 지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참고 자료
✅ 오늘 할 일: 배우자와 함께 신청 대상인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사실혼·별거 상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서류부터 문의해두자.
✍️ Alex Kim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