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유류할증료 인상, 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11월 유류할증료가 27단계로 올랐다. 10월의 23단계에서 4단계가 한꺼번에 뛰었고, 같은 항공권이 발권을 10월 31일에 하느냐 11월 1일에 하느냐로 도쿄는 왕복 2만 원, 방콕은 4만 원 넘게 갈린다. 이 글을 읽으면 내 노선의 차액이 얼마인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서둘러 끊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기준은 출발일이 아니라 발권일이다. 12월에 떠나는 표라도 11월에 끊으면 11월 할증료가 붙는다. 그래서 연말 일본·동남아 항공권을 아직 안 끊은 사람에게 이번 달 마지막 주가 의미가 있다.
11월 유류할증료 인상, 27단계가 의미하는 것
11월 유류할증료 단계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을 33단계로 나눈 표에 대입해 정해진다. 직전 한 달(9월 16일~10월 15일) 평균이 배럴당 173.89달러로, 그 앞 기간의 158.57달러보다 15.32달러 올랐다. 이 값이 23단계에서 27단계로 4단계를 끌어올렸고,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는 아직 6단계가 남아 있다.
보도를 비교해 보면 오름폭은 거리마다 다르다. 일본 같은 단거리는 편도 1만 원 안팎이고 동남아는 2만 원대, 미주 동부는 4만 5,000원이 넘는다. 비율은 13~17%로 비슷한데 기본 금액이 달라서 절대액이 벌어진다.

발권일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에 이 금액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미 끊어 둔 표는 올라도 추가로 내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총액의 일부일 뿐이다. 운임이 내려가거나 특가가 뜨면 할증료 인상분이 가려질 수 있어서, 할증료만 보고 서둘러 결정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국제선 구간별 금액 비교
11월 유류할증료 국제선 금액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순서로 놓았다. 아래 표는 편도 기준이다. 대한항공 10월 금액은 마일 구간별 공지, 11월 금액은 16일 보도에 나온 값이고, 증가분은 두 값의 차이를 직접 뺀 것이다.
| 대한항공 구간(대표 노선) | 10월 | 11월 | 편도 증가 |
|---|---|---|---|
| 499마일 이하(후쿠오카·칭다오) | 49,000원 | 55,600원 | +6,600원 |
| 500~999마일(도쿄·오사카) | 65,800원 | 76,000원 | +10,200원 |
| 1,500~1,999마일(마닐라·하노이·다낭) | 116,200원 | 132,900원 | +16,700원 |
| 2,000~2,999마일(방콕·싱가포르·호찌민) | 162,400원 | 185,800원 | +23,400원 |
| 5,000~6,499마일(LA·런던·파리) | 322,000원 | 370,100원 | +48,100원 |
| 6,500마일 이상(뉴욕·시카고·워싱턴) | 362,600원 | 408,100원 | +45,500원 |
LA·런던·파리 구간은 기사마다 37만 100원과 37만 1,000원이 섞여 나온다. 10월 금액에서 보도된 증가분 4만 8,100원을 더하면 37만 100원이 맞아서 이 글은 그 값을 쓴다. 정확한 금액은 항공사 공지에서 한 번 더 보는 게 안전하다.
| 아시아나 구간(대표 노선) | 10월 | 11월 | 편도 증가 |
|---|---|---|---|
| 동북아 최단(후쿠오카·칭다오) | 53,400원 | 62,400원 | +9,000원 |
| 동북아 주요(도쿄·베이징) | 79,400원 | 92,200원 | +12,800원 |
| 동남아(방콕·호찌민) | 153,300원 | 178,900원 | +25,600원 |
| 싱가포르·알마티 | 178,000원 | 207,400원 | +29,400원 |
| 유럽·미주 주요(런던·파리·LA·뉴욕) | 301,200원 | 351,100원 | +49,900원 |
같은 도쿄 노선이라도 11월 금액은 대한항공 7만 6,000원, 아시아나 9만 2,200원으로 1만 6,000원 넘게 차이가 난다. 항공사마다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서 같은 노선도 금액이 다르다. 반대로 방콕은 아시아나가 대한항공보다 6,900원 싸다.

왕복·가족 인원으로 계산한 차액
11월 유류할증료 국제선 금액은 구간마다 붙어서 왕복이면 두 배가 된다. 아래는 위 표의 증가분에 2를 곱하고, 인원을 곱해 직접 계산한 값이다. 인원은 좌석 수로 센다. 유아·어린이 할증료 적용 여부는 항공사 규정을 따로 본다.
| 노선(대한항공 기준) | 왕복 1인 차액 | 2인 | 4인 가족 |
|---|---|---|---|
| 후쿠오카 | 13,200원 | 26,400원 | 52,800원 |
| 도쿄·오사카 | 20,400원 | 40,800원 | 81,600원 |
| 다낭·하노이 | 33,400원 | 66,800원 | 133,600원 |
| 방콕·싱가포르 | 46,800원 | 93,600원 | 187,200원 |
| 뉴욕·시카고 | 91,000원 | 182,000원 | 364,000원 |
아시아나로 환산하면 도쿄 왕복 1인 2만 5,600원, 방콕 5만 1,200원, 미주·유럽 9만 9,800원이다. 방콕 4인 가족이면 20만 4,800원이다. 이 숫자가 항공권 가격 흥정의 크기보다 크다는 점이 이번 인상에서 체감되는 부분이다.
반대로 후쿠오카 2인은 2만 6,400원이다. 이 정도면 날짜가 불확실한 채로 급하게 끊을 만한 금액인지 따져 봐야 한다. 변경·취소 수수료 한 번이 이보다 큰 경우가 흔해서다.
10월 안에 끊어야 하나, 기다려도 되나
11월 유류할증료 인상 폭을 감안한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이 확정됐다면 10월 31일 전에 끊는 쪽이 유리하다. 같은 항공권에 같은 운임이면 할증료만큼은 확정적으로 아낀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 일정과 인원이 확정됐고 환불 불가 특가가 아니다: 10월 중에 발권한다. 도쿄 2인 왕복이면 4만 800원이 남는다.
- 휴가 승인이나 동행자가 미정: 변경·취소 수수료가 절약액보다 크면 기다리는 편이 낫다. 수수료는 운임 등급에 따라 달라서 항공권 취소 환불 위약금 기준을 먼저 본다.
- 12월 이후 장거리: 11월 안에 끊어도 11월 금액은 확정이다. 12월분은 11월분이 10월 16일 전후에 보도된 것처럼 11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를지 내릴지는 항공유 가격에 달려 있어 예측하지 않는다.
한 가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발권 마감 시각은 항공사와 판매처마다 다르다. 여행사 사이트에서 결제만 하고 발권이 다음 날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10월 31일 밤에 결제하는 계획은 위험하다. 29~30일에 끝내 두는 게 낫다.
발권 전에 확인할 것
총액에서 할증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본다. 검색 화면의 최저가에 이미 포함됐는지, 세금·수수료와 합쳐 별도 표기인지가 판매처마다 다르다. 같은 표를 두 곳에서 비교할 때는 총액으로 맞춰야 한다.
- 출발 공항과 도착 도시로 마일 구간을 정한다. 위 표에서 편도 증가분을 찾는다.
- 왕복이면 2를 곱하고 좌석 수를 곱한다. 그 금액이 변경·취소 수수료보다 큰지 비교한다.
- 결제 화면 또는 확인 이메일에서 발권 예정일을 본다. 10월 31일을 넘기지 않는다.
- 수하물 규정은 따로 계산한다. 저비용항공사는 사전구매가 싸서 위탁수하물 추가요금 비교를 같이 본다.
할증료가 어떤 구조로 매겨지는지는 이전 글 항공권 유류할증료 확인 방법에 정리했다. 8월에는 내려갔던 흐름이 9월 이후 석 달째 오르는 중이다.
출발이 12월 말이어도 11월에 끊으면 11월 유류할증료 단계가 그대로 붙는다. 이번 주 안에 노선 하나만 골라 총액을 두 곳에서 비교해 보자. 결제 전에 발권일부터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끊은 항공권도 11월 유류할증료를 더 내야 하나요?
아니다. 기준은 발권일이라서 10월 이전에 발권을 마친 표는 추가 청구가 없다. 다만 일정을 변경하면서 재발권이 이뤄지면 재발권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변경 전에 항공사에 확인한다.
외국 항공사나 일본 출발 항공권도 같이 오르나요?
이 글의 금액은 한국 출발 국제선에 적용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준이다. 일본 항공사도 11월 발권분 할증료를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노선과 통화가 달라 금액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외항사는 해당 항공사의 한국 출발 공지를 따로 본다.
마일리지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나요?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발권일 기준이라 마일리지 발권을 10월 안에 끝내면 인상분을 피할 수 있다. 정확한 부과 여부는 해당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안내에서 확인한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공지하고 언론이 16일 보도한 11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이며, 차액은 두 보도의 금액을 직접 빼서 계산했다. 노선·운임 등급·판매처에 따라 실제 결제액은 다를 수 있고, 항공사 공지가 정정되면 그쪽이 우선한다. 특정 항공권 구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다.
출처
- 뉴데일리 —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 17% 인상, 3개월 연속 오름세(대한항공·아시아나 구간별 10월·11월 금액)
- ER 이코노믹리뷰 —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 항공유 평균가·왕복 부담액
- 아시아나항공 — 공식 홈페이지(유류할증료 공지 확인)
✍️ Nathan Jung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