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나”입니다. 이번 개편의 답은 명확합니다 — 갱신계약을 맺으면 최장 2029년 말까지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가 왜 다시 확대됐나요?
- 신청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 늘어났나요?
-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우리 집도 이번 조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집주인이 유예 신청을 안 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 갱신계약으로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세입자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가 왜 다시 확대됐나요?
2026년 5월 12일 정부가 처음 실거주 유예 조치를 발표했을 때는,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가 기존 임대차 기간만큼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만료 시점이 코앞인데 아직 갱신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집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매수자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입주할 수 있는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 보니 실제 거래 현장에서 계속 충돌이 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마찰을 줄이겠다며 신청 기한을 늘리고, 유예 인정 범위를 갱신계약까지로 넓혔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 늘어났나요?
기존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즉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집을 앞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이미 산 사람도 이 기한 안에만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늘었다고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 유예일 뿐, 정해진 시점이 되면 결국 입주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는 부분입니다. 기존 조치는 지금 살고 있는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유예를 인정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매수자가 입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편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든, 집주인과 합의로 갱신 계약을 새로 쓰든, 1회의 갱신 기간까지 매수자의 입주가 미뤄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갱신계약을 맺지 않으면 유예는 2028년 9월 3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갱신계약을 맺으면 최장 2029년 말까지 — 대략 3년 3개월가량 더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첫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1회 갱신을 합쳐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 나옵니다.

| 구분 | 인정되는 유예 기간 | 추가로 필요한 것 |
|---|---|---|
| 갱신계약 미체결 (기존 계약만) | ~2028년 9월 30일까지 | 없음 — 자동 적용 |
| 갱신계약 체결 (1회) | ~2029년 말까지 (최장 약 3년 3개월) | 세입자·집주인 간 갱신계약 성립(청구권 행사 또는 합의) |
우리 집도 이번 조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역 조건과 매수 시점 조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5개 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상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가 토허구역인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 유예를 받으려는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나중에 실제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우리 집주인이 이 조건에 맞는 무주택 실수요자인지”가 유예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이 유예 신청을 안 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유예는 자동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매수자(집주인)가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신청을 안 하거나 요건을 못 채우면 원래 실거주 의무 규정으로 돌아가, 매수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입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서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의 유예 신청 여부를 모른 채 있는 게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갱신계약으로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세입자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절차 자체는 매수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이지만, 세입자가 미리 챙겨두면 갱신 과정이 훨씬 매끄러워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현재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받은 사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관한다.
- 계약 만료 3~4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지 집주인과 새로 합의 갱신을 할지 방향을 정한다.
-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서면(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고 회신을 받아둔다.
- 갱신계약서를 새로 쓸 경우, 임대료 인상 폭이 법정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 갱신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대항력을 유지한다.
기사 원문과 관련 보도 여러 건을 대조해 보면, 유예 만료일을 “내년 말”처럼 뭉뚱그려 쓴 기사와 “2029년 말”로 구체적으로 쓴 기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표현이 가리키는 시점은 같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제 달력에 표시할 수 있는 구체적 날짜가 더 쓸모 있어 이 글에서는 날짜를 다시 정리해 표로 담았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 일정을 확인해 보면 9월 18일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으로 아직 확정 전이라는 점도 확인됩니다 — 세부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낀 세입자라면 갱신 시점에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도 같이 따져봐야 갱신 후 자금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 같은 법적 변화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다른 주거 관련 제도 변경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갱신계약을 맺은 세입자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나요?
네, 기존에 갱신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그 계약 기간까지 유예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별도로 지자체에 유예 신청을 완료했는지는 세입자가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계약 이후 한 번 더 갱신하면 유예가 또 늘어나나요?
이번 발표 내용은 갱신계약 ‘1회’까지만 유예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갱신까지 유예가 확대되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다른 지역(15개 시·구 외)도 대상인가요?
이번 조치는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5개 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정됩니다. 그 외 지역은 애초에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없다면 이 규정과 무관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토허구역인지는 관할 지자체 공고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제도·시장 정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지역·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 해당 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Grace Lee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