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기 예정신고 대상 2026 — 법인 예정신고 vs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뭐가 다를까
10월이 되면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는 사업자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하는 사업자가 갈린다. 같은 “부가세 예정”인데 어떤 사업자는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 보내주고, 어떤 사업자는 스스로 매출을 집계해 신고해야 한다. 이 글을 읽으면 내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그리고 예정고지 대상인데도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언제인지 정리된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왜 나뉘어 있을까?
둘의 차이는 간단하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매출·매입을 계산해서 신고서를 내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지난 확정신고 세액을 기준으로 미리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신고냐 고지냐에 따라 사업자가 해야 할 행동 자체가 다르다.
국세청 홈택스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서 확인해보면, 이 구분의 기준은 “누가 신고 의무를 지는가”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그 의무 자체가 없다.

법인사업자는 왜 매번 신고서를 내야 할까?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1분기(1~3월)와 3분기(7~9월)가 끝나면 그 기간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한다. 확정신고까지 합치면 1년에 네 번 신고하는 셈이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외다. 이 경우엔 개인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예정고지 대상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빠진다. 1.5억원이라는 숫자가 꽤 구체적인데, 막상 기준을 적용해보면 매출이 아니라 “공급가액”이라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걸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구분 | 법인사업자(일반) | 소규모 법인(1.5억 미만) | 개인 일반과세자 |
|---|---|---|---|
| 신고 방식 | 예정신고(직접) | 예정고지(고지서) | 예정고지(고지서) |
| 1년 신고 횟수 | 4회 | 2회(확정만) | 2회(확정만) |
| 세액 산정 | 본인 계산 | 직전 6개월 납부액의 50% | 직전 6개월 납부액의 50% |
| 조기환급 신청 | 가능(신고 시) | 예정신고 전환 시 가능 | 예정신고 전환 시 가능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50% 계산법과 제외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4월과 10월에 고지서로 보낸다. 이번 10월 고지세액은 올해 1기(1~6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의 절반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숫자가 하나 있다. 고지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진다. 세무 관련 블로그 여러 곳을 찾아보면 이 기준을 40만원으로 써놓은 글도 섞여 있는데, 국세청 원문 페이지를 직접 열어 대조해보면 정확한 기준은 50만원이다. 숫자 하나 차이지만 실제로 고지서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가르는 선이라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다.
고지된 세액은 내년 1월 26일까지 하는 2기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진다.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부진했다면,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았던 셈이 되고 차액을 돌려받는다.
예정고지 대상인데 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조건은 두 가지다. 사업이 부진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다.
사업 부진의 기준은 막연하지 않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대비 공급가액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을 때를 말한다.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고 나중에 확정신고에서 돌려받는 방식보다, 매출이 줄어든 시점에 바로 낮은 세액을 신고하는 편이 자금 흐름상 유리할 때가 많다. 반대로 매입이 많아 환급받을 상황이면 예정신고로 조기환급(15일 이내)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10월 26일까지 실제로 해야 할 일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간단하다.
- 홈택스에 접속해 예정고지서 수령 여부부터 확인한다.
- 고지서가 없다면 소액부징수(50만원 미만) 대상인지, 최근 과세유형이 전환됐는지 점검한다.
- 사업이 부진했거나 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 전환 신청을 기한 전에 넣는다.
- 법인이고 공급가액 1.5억원 이상이면 예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다.
- 고지서대로 낼 계획이면 10월 26일까지 계좌이체나 카드납부로 납부만 하면 끝난다.
여기까지가 전부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내가 신고 대상인지 납부만 하면 되는지” 하나만 가려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그냥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가 안 왔다면 소액부징수(50만원 미만) 대상이거나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가 누락됐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 국세증명·고지내역 조회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법인인데 신규 설립이라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예정고지 대상 자체가 아니다. 신규 법인은 해당 분기 실적을 예정신고로 직접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정신고랑 세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예정신고 때보다 확정 세액이 늘면 차액만 추가 납부하고, 줄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특별히 다시 손볼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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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국세청 공개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세액·신고 방식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 금액과 절차가 바뀔 수 있다.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