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2026 — 계도기간 끝난 지금, 신고 안 하면 실제로 이렇게 걸린다
목차
- 보증금 6천만원 넘는 전월세,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 신고 기한 30일, 어느 날짜부터 세는 걸까?
- 계도기간 끝났는데 신고 안 하면 실제로 얼마 나올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법 — 방문 없이 끝난다
- 재계약(갱신)할 때도 또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넘는 전월세,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대부분 그렇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세종시·제주시, 그리고 도 지역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다. 반전세든 순수 월세든 이 금액 기준만 넘으면 지역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시청·군청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계약 주소가 어느 행정구역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상 주소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해준다 — 직접 지역을 판단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 신규 계약: 전입 여부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만 넘으면 신고 대상
- 갱신 계약: 보증금·월세 금액이 바뀌었을 때만 대상(자세한 내용은 5번 참고)
- 단기임대·고시원 등 주택 아닌 용도: 원칙적으로 제외
전세보증보험이나 임대인 변경 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다.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보증보험 쪽 신고를 챙겼다고 해서 전월세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니 둘을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신고 기한 30일, 어느 날짜부터 세는 걸까?

계약체결일 기준이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부터 30일을 센다. 계약서를 8월 20일에 썼고 입주는 9월 말이라면, 신고 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뒤인 9월 19일까지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자주 나온다. 부동산 중개인이 “잔금 치를 때 같이 처리하자”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두 달 넘게 떨어져 있으면 그사이에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나버린다. 계약서를 쓴 그 자리에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계도기간 끝났는데 신고 안 하면 실제로 얼마 나올까?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끝났다. “아직 봐준다더라”는 말은 2025년 상반기 기준이고, 지금은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시행령 별표3을 직접 열어 확인해보면, 흔히 알려진 “지연신고 4만~100만원”이라는 옛 기준이 아니라 2만~30만원으로 완화된 새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 인하 소식만 전하고 실제 조문은 확인하지 않은 블로그 글이 꽤 많았다.

| 신고 유형 | 대표 사례 | 과태료 |
|---|---|---|
| 단순 지연신고(최소 구간)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지연 3개월 이하 | 2만원 |
| 단순 지연신고(최대 구간)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 지연 2년 초과 | 30만원 |
| 허위신고 | 계약금액·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 100만원 |
표에 없는 중간 구간은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을 조합해 구간별로 차등 산정된다. 정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 시행령 별표3 원문을 기준으로 하니, 이 글의 표는 최소·최대 구간을 보여주는 예시로만 참고하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법 — 방문 없이 끝난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처리한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끝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 rtms.molit.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후 계약 유형(신규·갱신)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입력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계약서가 없으면 입금증·계좌이체 내역과 단독신고사유서로 대체)
- 제출 후 접수증 다운로드 — 이 화면이 뜨면 신고가 완료된 것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신고와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따로 동사무소에 간 적이 없는데 효력이 생긴다는 게 낯설 수 있는데, 법 조문에 그렇게 명시돼 있으니 신고 접수증을 잘 보관해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재계약(갱신)할 때도 또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이 바뀌었는지에 달려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기간만 2년 연장하고 보증금·월세는 그대로라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조정했다면, 그 갱신계약도 새 계약과 똑같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로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계약서를 다시 안 썼으니 신고도 필요 없겠지”라는 생각인데, 판단 기준은 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금액 변동 여부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챙겨야 한다면 임대인 변경 시 보증보험 신고 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했으면 전월세신고도 자동으로 된 건가요?
아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개 절차다.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했더라도 전월세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따로 접수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면 신고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금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 기한을 넘겼다고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지지만, 끝까지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것보다는 액수가 낮게 산정된다.
출처
본 콘텐츠는 투자·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제도·시장 정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지역·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 해당 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Grace Lee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