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봉과 매달 떼인 세금만 알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총급여,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기본공제 인원만 넣으면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차례로 계산해 환급·추가납부 추정액을 보여준다. 연금저축·IRP를 연말 전에 더 넣으면 얼마가 줄어드는지도 함께 나온다.
🧾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간이 추정)
간이 추정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자녀세액공제, 월세 등은 넣지 않고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한 값이다. 이런 공제가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 결과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것(작년엔 11월 5일 개시, 올해 개시일은 국세청 발표 전).
계산 순서와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은 아래 순서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1년 동안 매달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한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납부다. 2025년 세법개정에서 소득세율 구간과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기타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표준 또는 특별·연금계좌·자녀 등)
-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1,5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1억원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원)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제59조의3·제59조의4)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은 71만5천원 + 초과액의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74만원, 1억2천만원 이하 50만~66만원, 그 초과 20만~50만원.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이 13만원 대신 그 공제를 받는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포함 합계 연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예시: 총급여 5,000만원·기납부 300만원·2인 가구
| 근로소득공제 |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원 |
| 근로소득금액 | 5,000만 − 1,225만 = 3,775만원 |
| 과세표준 | 3,775만 − 300만(150만 × 2명) = 3,475만원 |
| 산출세액 | 84만 + (3,475만 − 1,400만) × 15% = 395만2,5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계산상 151만750원 → 한도 66만원 적용 |
|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
| 결정세액 | 395만2,500 − 66만 − 13만 = 316만2,500원 |
| 결과 | 300만 − 316만2,500 = 약 16만2,500원 추가납부 (지방소득세 포함 약 17만8,750원) |
같은 사람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으면 연금계좌세액공제 45만원(15%)이 붙어 결정세액이 271만2,500원으로 내려가고, 결과가 약 28만7,500원 환급으로 바뀐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까지 들어가면 실제로는 환급 쪽으로 더 기운다.
미리보기 전에 확인할 것 3가지
- 기납부세액은 소득세만 더한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 칸이다. 이 계산기에는 소득세 합계만 넣고, 결과의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으로 실수령 변화를 가늠하면 된다.
- 부양가족은 소득·나이 요건을 따진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이 있다(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연금계좌 납입은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연말정산 시즌(1~2월)에 넣으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간다. 미리보기에서 부족분이 보이면 연내에 채워야 한다.
다른 세금 계산기는 스마트랩스 도구 모음에서 볼 수 있다.
이 도구는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3·제59조의4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간이 추정이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원천징수 내역, 각종 소득·세액공제,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와 국세청 상담센터(126) 기준으로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