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일 계산, 주말 포함 여부와 출산휴가 시작일
출산휴가일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달력으로 90일을 세면 끝나는 날이 나온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전부 그 90일 안에 들어간다.
막히는 건 숫자가 아니라 예정일이다. 출산휴가일 계산이 틀어지는 건 거의 다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어긋날 때다.
아기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면 출산 뒤 45일을 채우려고 휴가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며칠은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74조,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4-0050),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안내(2026년 10월 9일 확인)를 기준으로 시작일·종료일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예정일이 어긋났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다.
목차

출산휴가일에 주말 포함인가요?
포함된다. 출산휴가 9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에 찍힌 날짜 그대로 센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을 주라고 정한다. 법제처는 2024년 4월 12일 회신한 법령해석(24-0050)에서,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게 없다면 이 90일을 셀 때 주휴일 같은 휴일을 빼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니 출산휴가일 주말 포함 여부로 고민할 일은 없다. 설·추석 연휴가 휴가 중에 끼어도 하루도 늘어나지 않는다.
헷갈리는 건 회사마다 쓰는 말이 달라서다.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 남았다”는 식으로 안내받으면 주말을 빼고 세게 되는데, 출산휴가 종료일은 그렇게 세면 틀린다. 취업규칙에 휴일을 빼고 센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지만 한 번 확인해 두면 된다.
| 구분 | 총 일수 | 출산 뒤 최소 | 출산 전 최대 | 주말·공휴일 |
|---|---|---|---|---|
| 단태아 | 90일 | 45일 | 44일 | 포함 |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 59일 | 포함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 44일 | 포함 |
출산 전 최대 44일은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뒤 45일 = 90일”에서 나온다. 직장맘지원센터도 같은 식으로 설명한다.
미숙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기준이다.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이면서, 태어난 뒤 24시간 안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100일이 된다. 37주 전에 낳았더라도 중환자실 입원이 없으면 90일 그대로다. 이 조건을 모르고 100일로 신청했다가 고쳐 쓰는 일이 생긴다.
예정일로 출산휴가 시작일 잡는 법
출산휴가 시작일은 예정일에서 44일을 거꾸로 센 날보다 앞으로 당길 수 없다. 그 뒤라면 언제 시작해도 된다.
달력으로 직접 세면 하루씩 틀리기 쉽다. 시작일을 1일째로 넣느냐, 0일째로 넣느냐에서 대부분 어긋난다. 이 글은 시작일을 1일째로 놓는다. 그래서 종료일은 “시작일 + 89일”이다.

아래는 예정일 세 가지로 직접 계산한 표다. 출산 전을 꽉 채워 44일 쓰는 경우와, 예정일 30일 전에 시작하는 경우를 나란히 놓았다.
| 출산 예정일 | 가장 이른 시작일(44일 전) | 그때 종료일(90일째) | 30일 전 시작 시 종료일 | 다태아 가장 이른 시작·종료 |
|---|---|---|---|---|
| 2026-12-25 | 2026-11-11 | 2027-02-08 | 2026-11-25 → 2027-02-22 | 2026-10-27 → 2027-02-23 |
| 2027-01-20 | 2026-12-07 | 2027-03-06 | 2026-12-21 → 2027-03-20 | 2026-11-22 → 2027-03-21 |
| 2027-03-01 | 2027-01-16 | 2027-04-15 | 2027-01-30 → 2027-04-29 | 2027-01-01 → 2027-04-30 |
30일 전에 시작하면 출산 뒤에 쓸 날이 59일로 늘어난다. 총 90일은 그대로고, 어디에 더 배치하느냐만 바뀐다.
그럼 늦게 시작하는 게 무조건 이득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막달 컨디션이 버티기 어렵다면 출산 전 휴가를 넉넉히 쓰는 쪽이 맞다. 몸 상태와 출산 뒤 회복 기간 중 무엇을 우선할지의 선택이다.
출산휴가일 계산기
예정일과 시작일을 넣으면 종료일과 출산 전·후 일수를 보여준다. 실제 출산일을 넣으면 휴가가 며칠 늘어나는지도 같이 계산한다.
👶 출산휴가일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74조 기준)
출산 예정일
휴가 시작일
실제 출산일(선택)
구분
이 출산휴가일 계산 도구는 시작일을 1일째로 센다. 결과가 회사 인사팀 계산과 하루 다르면 대개 이 기준 차이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종료일 하나만 맞춰보면 된다.
예정일보다 늦게·일찍 낳으면 달라지는 것
늦게 낳으면 휴가가 늘어나고, 늘어난 날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일찍 낳으면 총 90일은 그대로이고 출산 뒤 기간만 길어진다.

예정일 2026년 12월 25일, 44일 전인 11월 11일에 휴가를 시작한 경우로 계산해 봤다. 원래 종료일은 2027년 2월 8일이다.
| 상황 | 실제 출산일 | 출산 전 사용 | 출산 뒤 남은 날 | 최종 종료일 | 급여 없는 추가일 |
|---|---|---|---|---|---|
| 예정일 출산 | 2026-12-25 | 44일 | 45일 | 2027-02-08 | 0일 |
| 8일 늦게 출산 | 2027-01-02 | 52일 | 37일 → 45일로 연장 | 2027-02-16 | 8일 |
| 10일 일찍 출산 | 2026-12-15 | 34일 | 55일 | 2027-02-08 | 0일 |
늦게 낳은 경우를 보자. 출산 전에 이미 52일을 썼으니 원래 종료일까지 37일밖에 안 남는다. 법은 출산 뒤 45일을 보장하라고 하니 8일이 더 붙는다.
문제는 이 8일의 돈이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초과된 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노무사 칼럼에서도 추가로 받은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휴가는 지켜지지만 그 며칠의 소득은 비는 셈이다.
첫아이는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고들 한다. 그래서 44일을 꽉 채워 먼저 쓰는 계획이라면, 급여 없는 며칠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계산에 넣어두는 편이 낫다.
일찍 낳은 경우는 단순하다. 종료일은 바뀌지 않고, 출산 전에 덜 쓴 10일이 출산 뒤로 넘어간다. 미숙아 조건까지 해당하면 여기에 10일이 더해진다.
나눠 쓸 수 있는 사람
출산 전 휴가는 원래 출산 직전에 몰아서 쓴다. 다만 아래 세 경우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눠 쓸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 유산·사산을 겪은 적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낸 경우
이때도 출산 뒤 45일(다태아 60일)은 연속으로 남겨야 한다. 나눠 쓴 날을 모두 더해 출산 전 최대 일수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기로 한 번 확인해보면 편하다.
휴가 신청서 내기 전 순서
종료일을 먼저 계산하고, 그 날짜로 회사와 고용센터 일정을 맞추면 된다.

- 산부인과에서 받은 출산 예정일로 가장 이른 시작일(44일 전)을 확인한다.
- 몸 상태와 회사 일정에 맞춰 시작일을 정하고, 계산기로 종료일을 뽑는다.
- 회사에 시작일·종료일을 적어 휴가를 신청한다. 나눠 쓸 사유가 있으면 진단서 등 근거를 같이 낸다.
- 출산 뒤 실제 출산일을 회사에 알리고, 출산 뒤 45일이 안 되면 연장된 종료일을 다시 확정한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내야 한다.
급여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상한이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올랐고,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내는지가 갈린다. 통상임금으로 직접 계산하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vs 육아휴직급여 비교 글의 계산기를 쓰면 된다.
제가 정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연장 8일이 무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휴가 기간은 법이 지켜주지만 돈까지 따라오지는 않는다. 날짜 계산과 급여 계산을 따로 해봐야 하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90일에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법제처 법령해석(24-0050)은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90일을 셀 때 휴일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가 중에 연휴가 끼어도 종료일은 늦춰지지 않는다.
예정일보다 늦게 낳아 휴가가 늘어나면 그 기간에도 급여가 나오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나오지 않는다. 출산 뒤 45일을 채우기 위해 늘어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안내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따로 유급을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출산휴가를 예정일 60일 전부터 쓸 수는 없나요?
단태아라면 원칙적으로 어렵다. 출산 뒤 45일을 남겨야 해서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만 배정된다.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눠 쓸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연차를 앞에 붙이는 방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