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 점수 계산 썸네일 — 맞벌이 200점 두 자녀 100점

어린이집 입소대기 점수, 맞벌이·다자녀 순번 계산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서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앞에 선다. 맞벌이는 200점, 두 자녀 가구는 100점이고, 맞벌이이면서 세 자녀 이상이면 단번에 700점이 된다.

신청일은 점수가 같을 때만 순서를 가른다.

이 글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우선순위 관련 규정」과 「등록대기 신청안내」·「유의사항」(2026년 10월 7일 확인)을 기준으로, 우리 집이 몇 점인지 직접 계산하는 법과 순번이 밀리는 흔한 실수를 정리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 1순위 항목은 하나당 100점, 맞벌이와 3자녀 이상은 각 200점, 둘 다 해당하면 700점이다. 2순위 항목은 50점이지만 2순위만으로는 1순위를 넘을 수 없다. 재원 중이 아니면 3곳, 재원 중이면 2곳까지 대기를 걸 수 있다.
📝 참고 이 글은 공공 보육서비스 이용 안내이며 행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점과 인정 서류는 보육사업안내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아이사랑 포털(1566-3232)이나 해당 어린이집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목차

  1. 어린이집 입소대기 점수는 몇 점씩 붙나?
  2. 우리 집 입소대기 점수 계산표
  3. 맞벌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4. 입소대기 순번이 밀리거나 사라지는 경우
  5. 신청부터 등원까지 순서
  6.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입소대기 중인 아이들이 실내에서 노는 모습

어린이집 입소대기 점수는 몇 점씩 붙나?

1순위 항목 하나에 100점, 2순위 항목 하나에 50점이 기본이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다. 포털에 공개된 운영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구분 대표 항목 배점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녀, 중증 장애인 부모·형제를 둔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 2자녀 가구 등 항목당 100점
1순위(가중)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맞벌이) 200점
1순위(가중) 자녀 3명 이상 가구 200점
1순위(특례) 맞벌이 + 자녀 3명 이상 700점
2순위 1순위가 아닌 기타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입양 영유아,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형제·자매 항목당 50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0점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700점이다. 200점 두 개를 더하면 400점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규정은 맞벌이와 3자녀 이상이 겹치면 별도로 700점을 준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오타인가 싶어 원문을 다시 읽었다. 오타가 아니라 의도된 특례다.

또 하나. 2순위 점수는 독립적인 경쟁력이 거의 없다. 포털 기준은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못 박고, 2순위 점수는 1순위 점수가 같은 사람끼리만 추가로 합산한다.

💡 팁 우선순위 해당 여부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록일 기준으로 본다. 대기 중에 둘째가 태어났거나 복직했다면 포털에서 항목을 바로 고쳐 두자. 고치지 않으면 예전 점수로 줄을 선다.

우리 집 입소대기 점수 계산표

위 배점을 가구 유형별로 직접 더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1순위 항목(다문화·장애 등)이 없다는 가정의 계산이다.

가구 유형 1순위 점수 2순위 가산 사실상 줄 위치
외벌이 · 자녀 1명 0점 – 3순위(맨 뒤)
외벌이 · 자녀 1명 · 둘째 임신 중 100점(임신부 자녀) – 1순위
외벌이 · 자녀 2명 100점 형제 재원 시 +50 (동점자끼리만) 1순위
맞벌이 · 자녀 1명 200점 – 1순위
외벌이 · 자녀 3명 200점 형제 재원 시 +50 (동점자끼리만) 1순위
맞벌이 · 자녀 2명 300점(200+100) 형제 재원 시 +50 (동점자끼리만) 1순위
맞벌이 · 자녀 3명 이상 700점 형제 재원 시 +50 (동점자끼리만) 1순위 최상단
기타 한부모 + 형제 재원(2순위만) 0점 100점 1순위 100점보다 뒤

계산해 보면 구조가 선명해진다. 외벌이 한 자녀 가구는 점수가 0점이라, 인기 있는 국공립에서는 1순위 대기자가 빠지기 전까지 순서가 오기 어렵다.

반대로 맞벌이 두 자녀(300점)와 맞벌이 세 자녀(700점) 사이에는 400점 차이가 있다. 같은 맞벌이여도 셋째 유무가 줄의 위치를 크게 바꾼다.

표에 없는 조합이라면 1순위 항목을 하나씩 세어 100점씩(맞벌이·3자녀는 200점) 더하면 된다. 단, 다자녀 항목은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 중 하나만 고르는 구조다.

둘째를 임신 중일 때는 헷갈리기 쉽다. 포털 안내는 아이가 등원할 당시 아직 임신 중이면 ‘임신부의 자녀’, 이미 출산했으면 ‘2자녀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가구’ 중 하나를 고르라고 적어 둔다.

📝 참고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보는지 3명으로 보는지는 제도마다 다르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에서는 2자녀도 1순위지만 다른 감면 제도는 다를 수 있으니 다자녀 기준 2자녀 vs 3자녀 비교에서 함께 확인하자.

어린이집 입소대기 점수를 받고 등원한 아이들

맞벌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부모 각각 ‘재직 증명 1부 + 소득 증명 1부’가 기본이다.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다.

200점짜리 항목이라 서류에서 떨어지면 손해가 가장 크다. 포털에 나온 인정 범위를 정리했다.

구분 재직·자격 증명(1부 필수) 소득·추가 증명(1부 필수)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월 이상 매출 장부(매출증빙 별도 첨부) 등
취업준비자 직업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 또는 구직등록확인증 구직등록 시 면접확인서·입사지원서 등 구직활동 증명 1부
대학(원)생 재학증명서(휴학생·원격대학 불인정)
예술인 예술인활동증명서(등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득증명 불필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예외가 몇 가지 있다.

  • 육아휴직 중이어도 맞벌이로 인정된다. 휴직자는 취업 중인 사람으로 본다.
  • 한부모 가구는 부 또는 모 한 사람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면 맞벌이 자격을 받는다.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도 자영업 인정이 안 된다.
  • 부부 공동사업자는 두 사람 모두 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농·어업은 한 사람만 인정될 수 있다.
  • 구직등록확인증은 등원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퇴직 후 3개월이 안 됐다면 퇴직 뒤 7일 안에 등록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육아휴직 인정 조항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복직 예정이라 지금은 외벌이라고 생각해서 맞벌이 항목을 비워 두면 200점을 스스로 버리는 셈이다.

⚠️ 주의 원장은 취업 증명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신규 자영업자가 매출 증빙 없이 장부만 내거나, 장부와 증빙이 서로 다르면 대체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점수만 높게 걸어 두고 서류를 못 내면 등록 단계에서 막힌다.

입소대기 순번이 밀리거나 사라지는 경우

가장 흔한 건 7일 연장 알림을 놓쳐 다른 대기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다.

한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포털이 “등원 및 등록대기 연장” 알림을 보낸다. 다른 어린이집 대기를 유지하고 싶으면 알림일로부터 7일 안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한다.

국공립 대기를 걸어 둔 채 가정어린이집에 먼저 다니는 집이 많은데, 이 연장을 놓치면 몇 달 기다린 입소대기 순번이 그대로 사라진다. 연장 경로는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등록대기 → 등록대기 신청현황이다.

신청 개수 제한도 함께 봐야 한다.

  •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으면 3곳, 다니고 있으면 2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대기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고, 만 0~5세(장애아동은 만 12세)가 대상이다.
  • 직장·협동 어린이집은 이 등록대기 대상이 아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별도 모집공고 메뉴를 쓴다.

실수로 대기를 지웠다면 3개월 안에는 되살릴 수 있다. 등록대기 신청현황의 ‘취소현황’ 탭에 있는 “대기복구” 버튼을 쓰면 된다. 3개월이 지나면 복구가 안 된다.

포털에 보이는 입소대기 순번도 오해하기 쉽다. 이 ‘우선순번’은 대기자 전체가 아니라 등원 희망월이 다음 달까지인 아이들만 놓고 매긴 순서다.

그래서 등원 희망월을 먼 미래로 적어 두면 지금 화면의 순번에는 잡히지 않는다. 매년 3월 신학기 등록은 ‘신학기 순번’으로 따로 안내되는데, 등원 희망월이 3월 이전인 아이들이 대상이다.

💡 팁 3월 신학기를 노린다면 등원 희망월을 실제 원하는 달로 정확히 적자. 순번은 점수가 같을 때 신청일이 이른 쪽이 앞서므로, 희망 어린이집이 정해졌다면 미루지 않고 일찍 거는 편이 유리하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받는 지원금 구조도 바뀐다.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전환되는 시점은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지급일과 보육료 전환 15일 기준에서 볼 수 있다.

신청부터 등원까지 순서

회원가입부터 서류 제출까지 다섯 단계면 끝난다.

  1. 아이사랑 포털 가입·아동 등록: 아동 이용연령은 실명인증으로 자동 부여된다.
  2. 어린이집 고르기: 어린이집 찾기에서 국공립·민간·가정 여부와 현재 대기 인원을 확인한다.
  3. 등록대기 신청: 최대 3곳(재원 중이면 2곳)을 고르고, 해당하는 우선순위 항목과 등원 희망월을 입력한다.
  4. 순번 확인·항목 갱신: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순번을 보고, 출산·복직처럼 사정이 바뀌면 항목을 고친다.
  5. 입소 연락 후 서류 제출: 증빙은 어린이집에 직접 내거나 포털의 등록대기 증빙 메뉴에 올린다. 다른 대기를 유지하려면 7일 안에 연장한다.

대기가 길어지는 동안 가정에서 돌본다면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차이를, 출퇴근 시간대 공백이 걱정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본인부담금을 같이 보면 된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후 등원을 기다리며 장난감 트럭으로 노는 아이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인데 맞벌이 200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아이사랑 포털의 우선순위 규정은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에게 맞벌이 자격을 인정한다. 재직증명서와 소득 증명 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하면 된다.

점수가 같으면 누가 먼저 들어가나요?

1순위 점수가 같으면 2순위 항목(같은 어린이집 형제 재원 등) 50점을 더해 비교하고, 그래도 같으면 신청일이 이른 순서로 정해진다. 그래서 희망 어린이집이 정해졌다면 일찍 대기를 거는 편이 유리하다.

형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형제 재원 점수가 남나요?

남지 않는다. 형제·자매 항목은 등록일 기준으로 같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어야 하고, 3월 신학기 등록 때 재원 중인 형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포털이 명시하고 있다.

📌 전체 가이드 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혜택을 한눈에 보려면 → 2026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임신부터 초등까지)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① 계산표로 우리 집 점수 확인 → ② 아이사랑 포털에서 희망 어린이집 최대 3곳 대기 신청 → ③ 육아휴직·임신 등 놓친 1순위 항목이 없는지 점검 → ④ 맞벌이 증빙 2종을 미리 발급 → ⑤ 다른 곳에 먼저 등록하면 7일 안에 대기 연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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