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2026 — 생후 18개월 조건과 월별 급여 총정리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높아진다. 이 글을 읽으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정확한 조건과 월별 급여 상한액, 신청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
정식 명칭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더 얹어준다.
흔히 “6+6″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합쳐서 12개월을 이 특례로 채울 수 있어서다.
단,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 다 신청해야 각자의 첫 6개월분이 인상된다.
신청 조건 — 생후 18개월과 부모 모두 사용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돼야 한다. 두 사람이 정확히 같은 날 시작할 필요는 없다 — 순차적으로 써도 인정된다.
고용24 안내문과 지자체 복지 페이지를 나란히 비교해보니, 시작일이 달라도 된다는 설명은 두 곳 다 똑같이 적혀 있었다.
둘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택하면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전 배우자와 어떤 제도를 쓸지 먼저 맞춰보는 게 낫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조건도 그대로 적용된다.
월별 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급여는 매달 상한액이 달라진다. 첫 달과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여섯째 달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사용 개월 | 월 상한액(통상임금 100%)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35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고용24 계산기에 실제 통상임금을 넣어보면, 상한액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뛰어도 정작 본인 월급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액만큼은 못 받는다. 표는 어디까지나 “최대치”다.
통상임금과 함께 쓸 개월 수를 넣으면 6+6 특례 상한(250·250·300·350·350·450만원)과 일반 육아휴직을 나란히 계산해 차액을 보여준다.
한 사람 기준 금액이다. 부모가 각각 받으므로 가구 전체로는 두 배가 된다.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되며, 조건과 확정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할 것.
일반 육아휴직과 얼마나 차이 날까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특례 미적용)는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이다. 6+6제도와 나란히 놓아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 구분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일반 육아휴직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6+6 특례(부모 모두 사용) | 250만원 | 300만원 | 450만원 |
6개월째만 보면 250만원 차이다. 부모 둘 다 6개월씩 채우면 이 차액이 두 사람분 쌓이는 셈이라, 아빠 혼자 짧게 쓰고 마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기간을 나눠 쓰는 쪽이 총액으로는 유리하다.

6+6 급여 신청 순서와 챙길 서류
신청 창구는 고용24(work24.go.kr)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줘야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순서라, 인사팀에 확인서 등록부터 요청하는 게 첫 단계다.
-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확인서 제출 요청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통상임금 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사후지급금,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유
예전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받는 금액 중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나머지를 몰아 받는 구조였다.
2025년 1월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는 이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 6+6 특례도 마찬가지로 매달 급여 전액이 그대로 나온다.
단,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아직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다.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채운 뒤 별도로 신청해야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육아휴직 시작 시점으로 확인하면 된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시작했는지
- 배우자가 근로시간단축이 아니라 육아휴직 상태인지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다. 순차적으로 시작해도 인정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한부모 가정도 6+6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6+6은 부모 두 사람이 각자 육아휴직을 써야 성립하는 제도라 한부모 가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한부모 근로자는 별도로 첫 3개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오르는 특례가 있다.
6개월을 넘겨서 육아휴직을 더 쓰면 7개월째부터는 얼마를 받나요?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간다.
출처
✍️ Alex Kim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