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소명기한 안에 증빙서류를 내야 당첨을 지킬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돼 별다른 검토 없이 부적격이 확정된다. 통보받은 날짜를 넣으면 소명 마감일과 오늘 기준 남은 날짜를, 부적격이 확정된 경우라면 재당첨 제한이 풀리는 날짜까지 계산해준다.
🏠 청약 부적격 소명기한 계산기
7일은 법이 정한 최소치다. 사업주체가 10일 이상 주는 경우도 있으니 통보서의 기한을 그대로 넣자.
이미 부적격이 확정된 경우만 입력. 재당첨 제한(1년)이 풀리는 날짜를 계산해준다.
서류를 다 못 모았어도 기한 안에 일부라도 먼저 접수해두는 편이 낫다. 제한 기간의 정확한 적용 여부는 청약Home 마이페이지의 제한 조회 화면이 기준이며, 이 계산기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계산 기준
- 소명기간: 사업주체는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최소 7일의 소명기간을 줘야 한다. 실제 공고에서는 10일 이상 주는 경우도 있어 통보서에 적힌 기한이 우선이다.
- 기한 도과: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돼 별다른 검토 없이 부적격이 확정된다.
- 재당첨 제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세부 유형·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청약Home 제한 조회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부적격 사유별 흔한 사례와 소명서류 준비 순서는 청약 부적격 통보 대응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다른 계산기는 스마트랩스 도구 모음에서 볼 수 있다.
이 도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Home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기한·제한은 통보서와 청약Home 조회 결과가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