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2026 — 소득기준·임차급여 지역별 금액 총정리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 생계급여까지는 해당 안 될 것 같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확인해봐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지만 소득 기준이 생계급여보다 훨씬 넓어서, 정작 대상인데도 모르고 안 받는 가구가 많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소득기준, 지역별 임차급여 금액, 신청방법까지 실제 기준표로 정리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기준표로 2026년 8월 기준 재확인 완료)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져서,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임차가구든 자가가구든 상관없다. 세대주 명의가 아니라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집도 인정된다. 전월세뿐 아니라 가족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도 사용대차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집 없이 전세보증금만 있어도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간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직접 돌려보니, 소득만 보고 “커트라인을 넘겠지”라며 미리 포기했던 경우도 재산 환산 방식 때문에 실제로는 통과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계산이 복잡하니 서류 준비 전에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2026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 48%는 얼마?
가구원수 1인은 약 123만원, 4인은 약 311만원이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선이다.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이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다. 급여명세서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오차가 크게 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더니, 본인 월급이 기준선을 살짝 넘어도 부양가족이 많고 재산이 적으면 통과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했다. 애매하면 일단 신청서부터 내보는 편이 낫다.
임차급여,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서울 1인가구는 월 36만 9천원, 4인가구는 57만 1천원까지 지원된다. 지방으로 갈수록, 가구원이 적을수록 상한액은 낮아진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492,000원 | 571,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300,000원 | 335,000원 | 401,000원 | 463,000원 |
| 3급지(광역시·세종) | 247,000원 | 275,000원 | 327,000원 | 381,000원 |
| 4급지(그 외 지역) | 212,000원 | 238,000원 | 283,000원 | 329,000원 |
실제 임차료가 상한액보다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나온다.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거주 지역과 가구원수를 선택하면 2026년 기준임대료(월 상한액)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내 집이 있어도 받는다 — 수선유지급여
전월세가 아니라 자가에 살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을 고칠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수 규모는 경보수(590만원, 3년 주기), 중보수(1,095만원, 5년 주기), 대보수(1,601만원, 7년 주기)로 나뉜다. 도배·장판 같은 가벼운 보수는 경보수, 주방·화장실 개량은 중보수, 지붕이나 기둥 같은 구조 보수는 대보수로 분류된다고 알려져 있다 — 정확한 등급은 현장 실사 결과로 정해진다.
- 주민센터에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 → 담당자가 방문 실사 일정 조율
- 노후도 실사 후 경/중/대보수 등급 확정 → 보수 항목·업체 안내
- 공사 완료 후 지원금 정산(선지급이 아니라 시공 확인 후 지급되는 구조)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복지로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에서 ‘주거급여’ 검색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제외 대상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등 조정 지급되는 사례도 있으니, 두 제도 모두 신청 전 최신 공고문으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가족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처럼 정식 임대차계약이 없다면, 계약서 대신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이 조금 늘면 주거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량을 자기부담분으로 계산해 지원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소득이 늘어도 지원액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구조다. 정확한 감액 폭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참고자료
✍️ Alex Kim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