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지연이자 20% 신청방법 2026
임금체불을 당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 글을 읽으면 진정과 고소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온라인 진정서는 어떻게 접수하는지, 2025년 10월 개정으로 바뀐 지연이자 20% 적용 범위, 회사가 폐업했을 때 간이대지급금으로 돈을 받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알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중 뭘 해야 하나?
돈을 받는 게 목표면 진정, 사업주 처벌이 목표면 고소다. 둘은 절차와 결과가 다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진정은 고용노동관서가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하는 행정 절차다. 사업주가 밀린 돈을 주면 그걸로 사건이 끝난다. 고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절차라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훨씬 크다.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시작해서 사업주가 버티면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 구분 | 목적 | 결과 | 비용 |
|---|---|---|---|
| 진정 | 체불임금 지급 유도 | 사업주 지급 시 종결 | 무료 |
| 고소 |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 검찰 송치·기소 여부 판단 | 무료(변호사 선임 시 별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신청 화면을 직접 확인해보니,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진정서 양식을 골라 바로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방문 접수보다 확실히 진입장벽이 낮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 3단계
절차는 크게 세 단계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확인 (온라인 신청도 사업장 기준으로 배정된다)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관할 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 사업주 출석 요구 및 조사 → 지급 지도 또는 형사 입건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이고,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류가 부족하거나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하면 몇 달씩 늘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있다. 25일이라는 숫자만 믿고 있다가는 답답해질 수 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도 퇴직자와 똑같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지연이자 제도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안 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가 붙는 구조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적용 대상이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넓어졌다.

연 20%면 웬만한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 숫자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고의로 체불했거나 3개월 넘게 방치한 경우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같이 시행됐다.
| 구분 | 2025-10-23 이전 | 2025-10-23 이후 |
|---|---|---|
| 퇴직자 | 연 20% (퇴직일+14일 경과분) | 연 20% (동일) |
| 재직자 | 지연이자 적용 없음 | 연 20% 신규 적용 |
| 고의·3개월↑ 장기체불 | 해당 없음 |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한도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쓴다.
절차는 두 기관을 거친다. 먼저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는다. 그 다음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이나 관할 지사에 이 확인서를 첨부해 대지급금을 신청한다. 근로복지공단 안내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신청서 양식에 이 확인서 첨부가 필수 항목으로 돼 있었다. 총 한도는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라는 한도가 넉넉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소규모 사업장 체불액 상당수가 이 한도 안에서 해결된다. 초과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도 안 주면 — 다음 단계
진정·대지급금으로도 부족하면 민사 절차로 넘어간다.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체불 사실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으로 소송을 건다. 확인서·조사 결과가 이미 있으니 처음부터 소송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쓰는 내용증명·지급명령 흐름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 한 번 익혀두면 다른 분쟁에도 응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4대보험에 가입 안 됐어도,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 진정 자격이 있다.
진정서를 냈는데 사업주가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되나?
근로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했는데도 안 주면 형사 입건돼 검찰로 송치된다. 그와 별도로 간이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으로 실제 지급을 받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회사가 이미 폐업 신고를 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오히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폐업·도산)을 전제로 만든 제도다. 폐업 사실과 체불 사실만 확인서로 증명되면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Daniel Moon · 에디터
